소니,3년 법정 다툼의 전말

VPF 제도란 무엇인가

2008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영화관은 필름 영사기에서 디지털 영사기로 급격히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제도가 VPF(Virtual Print Fee, 디지털영사기 이용료)다.
기존 필름 상영은 배급사가 극장마다 수백 개의 필름을 제작·배송해야 했기에 비용이 막대했다. 디지털 전환은 이런 물리적 비용을 크게 줄여줬지만, 극장에 설치되는 디지털 영사기의 고가 장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새로운 문제였다.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VPF다. 영화가 상영될 때마다 스크린 단위로 일정 금액을 징수해 장비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였다. 즉, 배급사는 필름 인화·운송 비용을 줄이는 대신, 절약된 비용을 VPF로 지불하고 투자사는 이를 통해 영사기 설치·유지비를 회수했다.

본 소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니코리아는 이 구조에서 중개자 역할을 맡았다 여러 배급사로 부터 VPF를 징수해 수수료를 제한 뒤 디지털시네마 투자사 씨네허브 더디씨에이치 디씨엔씨 에 분배하는 방식이다 소송의 발단 450억 원 청구 투자사들은 소니코리아가 이 정산 과정에서 계약과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A영화가 한 주 동안 특정 극장에서 10회 상영됐다고 입력했음에도 소니코리아는 자체 계산 기준으로 1일 최대 3회까지만 인정 하거나 상영관 이동 시 중복 계산 배제 등의 규칙을 적용해 VPF를 줄였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작은 단위에서는 회당 몇 천 원 몇 만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장기간 누적되면 수십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 실제로 투자사 측은 2017년까지 미정산 금액만 최소 110억 원 지연손해와 손해배상을 합쳐 총 450억 원을 청구했다 투자사 관계자는 우리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권 통합전산망이라는 공공 데이터를 근거로 상영정보를 소니코리아에 제공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체 룰을 적용했다 며 계약 위반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8년 이후 제도 종료 전까지 금액을 합치면 손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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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코리아, 560억 VPF 소송서 승소 -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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